윤 석열 체포영장에 ‘내란수괴’…공수처 “집행이 원칙”“체포영장 유효기간은 1월6일까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12-31 14:05 조회69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헌정사상 처음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체포영장은 집행이 원칙”이라며 추가 소환 요구 없이 윤 대통령의 영장을 집행할 것을 시사했다. 공수처는 “내란수괴(우두머리) 혐의로 영장이 발부됐다”며 ‘내란죄 수사권’도 문제없다고 판단하면서 향후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의 고삐를 죌 전망이다.
공수처는 31일 오전 정례브리핑을 열고 전날 청구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이 이날 오전 법원으로부터 발부됐다고 밝혔다. 내란 사태 수사를 위해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등과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을 꾸린 공수처는 지난 30일 0시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내란수괴”라며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 등의 이유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해 추가 소환요구보다는 영장을 집행하겠단 입장이다. ‘영장 집행하기에 앞서 대통령 출석을 요구할 것이냐’란 물음에 공수처 관계자는 “여러 사정이 있어서 고려할 부분은 있겠지만,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이상 집행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체포영장 집행 시 경호처와 일정을 조율할 것이냐’라는 물음에는 “통상 그렇게 하지 않는다”며 “사전조율이 필요한 건지 모르겠다”고 했다. 경호처와 협의 없이 강제구인에 나설 뜻을 밝힌 셈이다. ‘경찰 기동대 인력을 영장 집행 과정에 동원될 수도 있느냐’는 물음에도 “불가능한 문제는 아니”라고 했다. 다만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점이나 방법에 대해선 “경찰 국수본과 협의가 필요하다”며 말을 아꼈다.
경호처가 반발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공수처가 체포할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압수수색과 달리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은 집행을 막을 법적 근거가 없는데, 경호처가 이를 막아서면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볼 수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경호처가 체포를 막을 때 제지할 방법이) 법률적으로 있는지 확인해 보겠다”고 밝혔다.
앞서 오동운 공수처장은 지난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나와 “공수처장 명의로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경고하는 공문을 (경호처에) 보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내란죄 수사권 논란에 대해서 공수처 관계자는 “(저희가 받은) 체포영장 혐의에는 내란수괴라 적시돼 있다. 이걸 해석하시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공수처 주임 검사 명의로 (법원에서) 영장을 받았다”며 이번 내란사태의 공수처 수사권이 인정됐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윤 대통령 쪽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공수처의 체포영장도 청구는 물론 발부 자체도 불법·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영장이 예정대로 이뤄지면 공수처 또는 체포지 인근 경찰서로 인치한 뒤에 조사 후 서울구치소에 구금할 계획이다. 체포영장 청구 이후 구속영장을 바로 청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단계에서 그 질문은 빠르다”고 답변했다. 수사기관은 체포영장을 집행한 뒤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구속하거나 풀어줘야 한다.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1월6일까지”라고 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체포영장은 집행이 원칙”이라며 추가 소환 요구 없이 윤 대통령의 영장을 집행할 것을 시사했다. 공수처는 “내란수괴(우두머리) 혐의로 영장이 발부됐다”며 ‘내란죄 수사권’도 문제없다고 판단하면서 향후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의 고삐를 죌 전망이다.
공수처는 31일 오전 정례브리핑을 열고 전날 청구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이 이날 오전 법원으로부터 발부됐다고 밝혔다. 내란 사태 수사를 위해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등과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을 꾸린 공수처는 지난 30일 0시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내란수괴”라며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 등의 이유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해 추가 소환요구보다는 영장을 집행하겠단 입장이다. ‘영장 집행하기에 앞서 대통령 출석을 요구할 것이냐’란 물음에 공수처 관계자는 “여러 사정이 있어서 고려할 부분은 있겠지만,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이상 집행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체포영장 집행 시 경호처와 일정을 조율할 것이냐’라는 물음에는 “통상 그렇게 하지 않는다”며 “사전조율이 필요한 건지 모르겠다”고 했다. 경호처와 협의 없이 강제구인에 나설 뜻을 밝힌 셈이다. ‘경찰 기동대 인력을 영장 집행 과정에 동원될 수도 있느냐’는 물음에도 “불가능한 문제는 아니”라고 했다. 다만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점이나 방법에 대해선 “경찰 국수본과 협의가 필요하다”며 말을 아꼈다.
경호처가 반발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공수처가 체포할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압수수색과 달리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은 집행을 막을 법적 근거가 없는데, 경호처가 이를 막아서면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볼 수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경호처가 체포를 막을 때 제지할 방법이) 법률적으로 있는지 확인해 보겠다”고 밝혔다.
앞서 오동운 공수처장은 지난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나와 “공수처장 명의로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경고하는 공문을 (경호처에) 보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내란죄 수사권 논란에 대해서 공수처 관계자는 “(저희가 받은) 체포영장 혐의에는 내란수괴라 적시돼 있다. 이걸 해석하시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공수처 주임 검사 명의로 (법원에서) 영장을 받았다”며 이번 내란사태의 공수처 수사권이 인정됐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윤 대통령 쪽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공수처의 체포영장도 청구는 물론 발부 자체도 불법·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영장이 예정대로 이뤄지면 공수처 또는 체포지 인근 경찰서로 인치한 뒤에 조사 후 서울구치소에 구금할 계획이다. 체포영장 청구 이후 구속영장을 바로 청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단계에서 그 질문은 빠르다”고 답변했다. 수사기관은 체포영장을 집행한 뒤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구속하거나 풀어줘야 한다.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1월6일까지”라고 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