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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면 도망가세요”…복어 독 20배, 식약처가 경고한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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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yiaynpna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12-10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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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나라 해역에 복어의 20배에 달하는 독을 지닌 ‘날개쥐치’가 등장해 주의가 요구된다.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절대 날개쥐치를 먹거나 맨손으로 만져서는 안 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최근 기후변화로 수온이 높아지면서 아열대성 어류인 날개쥐치가 제주 남부 연안 등에서 낚시꾼들에게 어획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날개쥐치는 식용 쥐치에 비해 몸집이 크고 등지느러미에 가시가 있으며, 꼬리가 날개처럼 크게 발달한 것이 특징이다.


날개쥐치는 살, 뼈 등에 복어 독(테트로도톡신)의 20배에 달하는 펠리톡신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식용이 불가하고 피부 상처나 점막을 통한 노출만으로도 작열감, 발진, 통증 등이 발생할 수 있다.

펠리톡신에 중독되면 구토, 전신마비, 호흡곤란 등이 발생하고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실제로 2000년 마다가스카르에서는 날개쥐치 섭취에 의한 사망, 2008년 독일에서는 피부 접촉에 의한 부종, 근육통 등이 보고된 바 있다.

이날 식약처는 복어 섭취의 위험성도 경고했다.

복어는 알과 내장 등에 신경독소인 테트로도톡신이 함유되어 있어 중독되면 구토, 신경마비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심한 경우 사망할 수도 있다.


국내에서는 2005년부터 2024년까지 20년간 복어 독 중독 환자가 총 47명 발생했다.

우리나라에서 식용으로 허용된 복어는 참복, 황복, 자주복 등 21종이다. 전문 자격이 없는 일반인은 식용 복어를 구분하기가 어렵고, 손질 시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아가미, 내장, 혈액 등을 제거해야 하므로 반드시 복어조리 자격이 있는 전문가가 취급해야 한다.

식약처는 “복어를 조리한 음식을 먹거나 날개쥐치를 취급한 후 손발 저림, 현기증, 두통, 운동 불능, 호흡곤란 등 증상이 있으면 즉시 119에 신고해 응급처치를 받거나 즉시 병원에서 치료받아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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