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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항소심도 ‘트럼프, 성추행 피해자에 500만달러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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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4-12-31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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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를 상대로 소송을 낸 E. 진 캐럴이 9월6일 뉴욕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욕/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성추행과 명예 훼손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500만달러(약 73억6천만원)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미국 제2연방순회항소법원 재판부는 30일(현지시각) 트럼프가 작가 E. 진 캐럴에게 500만달러를 배상하라는 1심 판결에 대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우리는 지방법원이 판결 과정에서 잘못을 범했다는 점을 트럼프가 입증하지 못했다고 결론내렸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1심은 트럼프가 1990년 중반 뉴욕 고급 백화점 탈의실에서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캐럴의 주장을 받아들여 500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여기에는 성폭력 의혹을 부인하며 캐럴의 주장을 사기라고 주장한 것에 대한 배상액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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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과 관련된 트럼프의 배상 책임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은 트럼프가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에도 불구하고 계속 성추행 사실을 부인하며 피해자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8330만달러(약 1226억원)를 추가 배상하라고 지난 1월 판결했다. 트럼프는 이 판결에도 항소했다.

트럼프의 대변인 스티븐 청은 이번 항소심 판결에 대해 “트럼프는 미국인들의 압도적 지지로 다시 당선됐다”며 “미국인들은 사법 시스템의 정치적 무기화와, 민주당이 돈을 댄 캐럴의 사기를 비롯한 모든 마녀사냥을 즉각 기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판결에 상소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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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을 두고는 트럼프가 지기만 한 것은 아니다. 그는 에이비시(ABC) 방송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과정에서 최근 1500만달러를 받기로 합의했다. 트럼프는 이 방송 앵커 조지 스테퍼노펄러스가 법원이 성폭행(rape)을 인정했다고 말한 것은 불법적인 명예 훼손이라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성폭행보다는 덜 심각한 성추행(sexual abuse)을 인정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에이비시 방송을 소유한 월트디즈니는 트럼프에게 거액을 주고 소송을 마무리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두고 백악관에 복귀하는 트럼프의 눈치를 본 것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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