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김건희 특검 12월28일까지 연장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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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5-11-19 21:37 조회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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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 현판이 지난 10월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케이티(KT)광화문웨스트 2층에 걸려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이재명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3차 수사기간 연장 신청을 승인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김건희 특검’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에게 김건희 특검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수사기간 30일의 연장을 요청했다”며 “이 대통령은 19일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검토해 승인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어 “앞으로도 특검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사를 진행할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이 민중기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신청을 승인하면서 오는 28일로 예정된 특검팀 수사 기간은 다음달 28일까지로 연장된다. 특검팀은 지난 7월 출범 이후 이미 두차례 수사기간을 연장한 바 있다. 현행법상으로는 이번 연장이 마지막이다. 특검팀이 정해진 수사기간 내 수사를 마치지 못하면 남은 사안은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넘어간다.
이재명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3차 수사기간 연장 신청을 승인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김건희 특검’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에게 김건희 특검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수사기간 30일의 연장을 요청했다”며 “이 대통령은 19일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검토해 승인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어 “앞으로도 특검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사를 진행할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이 민중기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신청을 승인하면서 오는 28일로 예정된 특검팀 수사 기간은 다음달 28일까지로 연장된다. 특검팀은 지난 7월 출범 이후 이미 두차례 수사기간을 연장한 바 있다. 현행법상으로는 이번 연장이 마지막이다. 특검팀이 정해진 수사기간 내 수사를 마치지 못하면 남은 사안은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넘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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