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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李대통령 파기환송’ 조희대 대법원장, 내란특검이 수사한다...공수처, 이첩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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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5-06-27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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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사건을 졸속 심리해 파기환송했다며 직권 남용 등 혐의로 고발 당한 조희대 대법원장. [연합뉴스]

특검 ‘관련사건’ 이첩 요청에…한덕수·김주현·심우정·지귀연 등 고발사건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대법원판결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과 관련한 조희대 대법원장, 김주현 전 민정수석 고발 사건을 내란 특검에 이첩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24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윤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비롯해 조 대법원장과 김 전 수석, 심우정 검찰총장,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조은석 내란 특검팀으로 보내는 이첩 조치를 내렸다.

특검팀은 공수처에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사건 등을 이첩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공수처는 해당 고발 건도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사세행은 지난달 13일 “이들은 서울대·김앤장 출신이라는 연결고리로 내란을 공모하고 이 대통령을 대선에서 낙마시키려 했다”며 공수처에 고발했다.

사건은 공수처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됐었다.

공수처는 사세행이 지난달 7일 조 대법원장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사건을 졸속 심리해 파기환송했다며 직권남용 등 혐의로 별도 고발한 사건도 내란 특검에 이첩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건은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에 배당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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