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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특검, 한덕수 구속영장 청구…‘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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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8-24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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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9일 오전 내란특검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로 향하고 있다.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4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등으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2·3 비상계엄일로부터 264일 만이다. 한 전 총리 구속 여부는 이번주 초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 손상 혐의로 (한덕수 전 총리의) 구속영장 청구했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임에도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할 목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한 전 총리는 그동안 “계엄을 반대하기 위해 국무회의를 건의했다”고 주장해왔지만, 특검팀은 지난해 12월3일 일부 국무위원이 뒤늦게 대통령실에 도착했음에도 국무회의가 이어지지 않았고 2분 만에 종료된 점 등을 감안하면 계엄 선포를 막기 위한 목적의 국무위원 소집이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한 전 총리는 또 계엄 해제가 이뤄진 이후 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은폐할 목적으로 윤 전 대통령,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공모해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에 서명한 뒤 이를 다시 폐기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공용서류 손상)도 받는다.

특검팀은 또 한 전 총리가 헌법재판소에서 “계엄 선포 당시에는 계엄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발언한 건 위증이라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2일 한 전 총리 첫 조사를 시작한 뒤 같은달 24일 자택 등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이달 19일과 22일에 한 전 총리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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