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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반발 속에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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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262회 작성일 20-12-08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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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과반 찬성으로 공수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은 전체회의 개의 불과 7분여 만에 속전속결로 법안을 처리했다. 앞서 열린 안건조정위에서는 6명 중 4명의 찬성으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 처리를 앞두고 주호영 원내대표는 ”도둑질을 해도 절차는 지켜야 한다”면서 윤 위원장을 향해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사람이 이래도 되느냐”고 격렬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주 원내대표에게 오른손을 잡힌 윤 위원장은 왼손으로 의사봉을 옮겨 쥐고 책상을 세차례 두드리며 법안을 가결했다.

이번 공수처법 개정안은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기존 7명 중 6명에서 3분의 2로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간 추천위원 7명 가운데 국민의힘 몫 위원 2명이 공수처장 후보를 2명으로 압축하는 과정에서 계속 거부권(비토권)을 행사하자, 야당 찬성 없이도 의결이 가능하도록 바꾼 것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수처 검사의 요건을 ‘현행 변호사 자격 10년’에서 7년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야당의 의견을 일부 수용해 공수처장에 재정신청권을 주는 특례조항을 삭제했다.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강하게 항의했다. 장제원 의원은 ”민주당 혼자서 다 해라. 오늘부터 법사위는 없다”고 반발했고, 조수진 의원은 ”더불어독재당”이라고 비난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법안 통과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청와대의 오더(지시)에 의해 야당이 아무리 의견을 제시해도 밀어붙인다. 저희는 법사위 전체회의장 각 의원 책상 앞에 붙어 있는 명패를 모두 떼어서 윤 위원장에게 반납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당명에서 민주를 빼야 한다”고 했다.

이번에 통과된 공수처법 개정안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내일(9일) 자동 상정된다. 국민의힘은 의석수가 103석에 불과한 만큼 법안 통과를 막아내기는 사실상 어렵다. 대신 국민의힘은 본회의 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으로 맞대응한다는 방침이라 법안 통과 시점은 내일을 넘길 수도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국민을 개·돼지로 여기지 않은 다음에야 어떻게 이렇게 무도한 짓을 할 수 있느냐”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오늘 이렇게 공수처법을 무도하게 개정함으로써 폭망의 길로 들어섰다고 확신한다”고 쏘아붙였다.

한편,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공수처법 개정 통과 순간을 함께 했다. 여권에서는 공수처가 정상 출범하고 이후 이어진 검찰개혁 관련 입법까지 마무리 된다면 추 장관의 존재감이 부각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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