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결국 전광훈 목사의 보석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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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0-09-07 17:22 조회 6,052 댓글 0본문
사랑제일교회의 전광훈 목사가 결국 재수감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7일 전광훈 목사에 대한 보석 취소를 결정했다. 전 목사가 4월 20일 보석으로 풀려난 지 140일 만이다.
재판부는 전 목사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102조 2항 제5호(지정조건 위반)의 사유가 있다”며 보석 취소 결정을 내린다고 밝혔다. 전 목사가 낸 보석 보증금 3000만원도 국가에 귀속된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할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보석 또는 구속의 집행정지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총선 앞두고 집회에서 자유한국당 지지 발언
전 목사는 21대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집회 등에서 자유한국당 지지 발언을 수차례 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3월 기소됐다.
수사 과정에서 구속된 목사는 재판 중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풀려난 후 광화문 집회에 참석해 검찰이 ”재판 중인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해 보석 조건을 위반했다”며 지난달 16일 보석 취소를 신청했다.
그러나 전 목사가 8월 17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완치될 때까지 법원의 판단이 미뤄져 왔다.
검찰은 전 목사가 2일 퇴원하자 3일 곧바로 보석 취소 신속 심리에 관한 의견서와 참고 자료를 추가 제출했으며, 재판부는 검찰과 전 목사가 제출한 서면으로 심리를 진행해 보석 취소를 결정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중 구인장을 집행해 전 목사를 다시 구치소에 수감할 계획이다.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21-08-02 15:17:49 핫뉴스에서 이동 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7일 전광훈 목사에 대한 보석 취소를 결정했다. 전 목사가 4월 20일 보석으로 풀려난 지 140일 만이다.
재판부는 전 목사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102조 2항 제5호(지정조건 위반)의 사유가 있다”며 보석 취소 결정을 내린다고 밝혔다. 전 목사가 낸 보석 보증금 3000만원도 국가에 귀속된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할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보석 또는 구속의 집행정지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총선 앞두고 집회에서 자유한국당 지지 발언
전 목사는 21대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집회 등에서 자유한국당 지지 발언을 수차례 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3월 기소됐다.
수사 과정에서 구속된 목사는 재판 중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풀려난 후 광화문 집회에 참석해 검찰이 ”재판 중인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해 보석 조건을 위반했다”며 지난달 16일 보석 취소를 신청했다.
그러나 전 목사가 8월 17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완치될 때까지 법원의 판단이 미뤄져 왔다.
검찰은 전 목사가 2일 퇴원하자 3일 곧바로 보석 취소 신속 심리에 관한 의견서와 참고 자료를 추가 제출했으며, 재판부는 검찰과 전 목사가 제출한 서면으로 심리를 진행해 보석 취소를 결정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중 구인장을 집행해 전 목사를 다시 구치소에 수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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