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체포영장 수순…없애려던 공수처에서 수사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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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4-12-18 18:19 조회 122 댓글 0본문
검찰, 윤석열 수사 공수처 이첩
검찰이 12·3 내란사태 우두머리인 ‘피의자 윤석열’ 수사를 1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첩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는 공수처와 경찰이 꾸린 공조수사본부가 맡게 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곧바로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청구 수순에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까지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조사실로 출석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 검찰의 출석 요구(15일 오전 10시)에 이어, 공수처의 출석 요구 역시 잇달아 거부한 것이다.
대통령 관련 사건 수사경험이 있는 법조인은 “범죄 혐의가 분명하고, 출석 의사 역시 없다는 것이 분명하다. 공수처로서는 굳이 추가 출석 요구를 할 이유가 없다. 사건을 이첩받은 18일 저녁이나 19일 중으로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 법원 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계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 등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가 모두 구속된 만큼, 내란 우두머리(수괴)인 윤 대통령 구속수사는 시기의 문제일 뿐 기정사실로 굳어진 상태다. 검찰 역시 2차 출석 요구(21일)에도 응하지 않으면 곧장 체포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다.
일단 윤 대통령은 자신이 검사장으로 있었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의를 입고 수사받는 상황은 피하게 됐다. 수사를 마친 공수처가 기소의견으로 윤 대통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다시 이첩하더라도, 검찰이 윤 대통령을 불러 추가 조사할 가능성은 작다.
반면 윤 대통령으로서는 ‘기관 폐지’까지 직접 거론하며 압박했던 공수처에서 구속수사를 받는 처지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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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22년 2월14일 사법분야 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고위공직자 부패 사건 수사에 대한 공수처의 우월적·독점적 지위를 규정하고 있는 (공수처법) 독소 조항을 폐지해 무능하고 정치 편향적인 공수처를 정상화하겠다”고 했다. “공수처가 검경의 내사·수사 첩보를 이관받아서 깔아뭉개면 국가의 권력 비리에 대한 사정 역량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윤 대통령은 “공수처가 계속 이렇게 정치화된 데서 벗어나지 못하면 관련자에 책임을 묻는 것뿐만 아니라 공수처 제도에 대한 국민의 근본적인 회의를 바탕으로 폐지를 추진할 것”이라며 기관 폐지 엄포까지 놓았다.
윤 대통령은 12·3 내란사태 이전에도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공수처 부장검사 2명의 연임안을 미루다 임기만료 이틀 전에야 재가했다. 공수처 신임 검사 3명의 임명 재가 역시 석 달 넘게 하지 않았다.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면서, 공수처 신임 검사 임명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가해야 가능하다.
검찰이 12·3 내란사태 우두머리인 ‘피의자 윤석열’ 수사를 1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첩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는 공수처와 경찰이 꾸린 공조수사본부가 맡게 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곧바로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청구 수순에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까지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조사실로 출석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 검찰의 출석 요구(15일 오전 10시)에 이어, 공수처의 출석 요구 역시 잇달아 거부한 것이다.
대통령 관련 사건 수사경험이 있는 법조인은 “범죄 혐의가 분명하고, 출석 의사 역시 없다는 것이 분명하다. 공수처로서는 굳이 추가 출석 요구를 할 이유가 없다. 사건을 이첩받은 18일 저녁이나 19일 중으로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 법원 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계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 등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가 모두 구속된 만큼, 내란 우두머리(수괴)인 윤 대통령 구속수사는 시기의 문제일 뿐 기정사실로 굳어진 상태다. 검찰 역시 2차 출석 요구(21일)에도 응하지 않으면 곧장 체포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다.
일단 윤 대통령은 자신이 검사장으로 있었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의를 입고 수사받는 상황은 피하게 됐다. 수사를 마친 공수처가 기소의견으로 윤 대통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다시 이첩하더라도, 검찰이 윤 대통령을 불러 추가 조사할 가능성은 작다.
반면 윤 대통령으로서는 ‘기관 폐지’까지 직접 거론하며 압박했던 공수처에서 구속수사를 받는 처지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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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22년 2월14일 사법분야 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고위공직자 부패 사건 수사에 대한 공수처의 우월적·독점적 지위를 규정하고 있는 (공수처법) 독소 조항을 폐지해 무능하고 정치 편향적인 공수처를 정상화하겠다”고 했다. “공수처가 검경의 내사·수사 첩보를 이관받아서 깔아뭉개면 국가의 권력 비리에 대한 사정 역량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윤 대통령은 “공수처가 계속 이렇게 정치화된 데서 벗어나지 못하면 관련자에 책임을 묻는 것뿐만 아니라 공수처 제도에 대한 국민의 근본적인 회의를 바탕으로 폐지를 추진할 것”이라며 기관 폐지 엄포까지 놓았다.
윤 대통령은 12·3 내란사태 이전에도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공수처 부장검사 2명의 연임안을 미루다 임기만료 이틀 전에야 재가했다. 공수처 신임 검사 3명의 임명 재가 역시 석 달 넘게 하지 않았다.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면서, 공수처 신임 검사 임명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가해야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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